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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by spower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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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지급요건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금액
2022근로장려금지급일
2022근로장려금신청

     

    이번 8월 26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로장려금을 수령했지만 생각보다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이나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남아 있어서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 당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4MB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당연하게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 3가지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축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등본상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기준으로는 주택, 토지,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보너스)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 또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방법 : 카카오톡, 문자, 서면 등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근로장려금 전화 : 1544-9944

    신청방법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신청방법 :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존엔 정기신청 방법만 있었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서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두 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횟수를 늘린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하고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1년 동안 두 번에 나누어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

    2021년 정기신청 : 22.05.01~ 22.05.31
    2021년 기한 후 신청 : 22.06.01~ 22.11.30

     

    현재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고, 2021년 소득에 관한 기한 후 시청 기간입니다.11월 30일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 신청을 아직 못 하셨다면 기간 안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신청 : 22.09.01~22.09.15
    2022년 하반기 신청 : 23.03.01~23.03.15

     

    9월에 시작된 상반기 신청은 2022년 상반기에 관한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 지급액은 1년 예상 금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1년 총 지급 금액에서 상반기에 받았던 35%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2021년 기한 후 신청 : 22.06.01~ 22.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신청 : 22.09.01~22.09.15 → 22.12월 지급 

    2022년 하반기 신청 : 23.03.01~23.03.15  23.03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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